꽃지해수욕장, ‘벼룩(노점상) 쫓아내니 진드기 달라붙은 충남도청’ "태안군, ’닭 쫓던 개 지붕 보듯 방임"
= 꽃지주차장 수탁자, “불법과 내통하는 공무원, ㄱㅅㄲ들 내가 자폭한다” 자진 공개..조례 폐지 공청회 전체 불참 '시군 도 의원 겁먹었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15 19:53:23

[타임뉴스= 박승민 컬럼] 충남 태안군 내 안면도 토지의 70%를 소유한 재산권자는 충청남도다.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도 도 재산이다.

그간 도유지 주차장 분쟁으로 시달린 해당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충남도 및 태안군 문지방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그러나 정작 고충민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난 3월부터 참여했다, 복잡하고 은폐된 거짓이 난무해 전격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 이번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징수 조례 폐지 공청회’ 를 계기로 동 번영회 상임이사로 자진가입하고 직접 나서기로 작정했다.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박승민 상임이사]

이와 동시에 지난 2년간 민원1번지로 등극된 꽃지해수욕장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수탁자 봐주기 유착 " 가 징수조례 제정 이전보다 도를 넘고 있어 '피해주민이 속출하고 있다' 는 사실도 밝혀졌다.

태안군은 지난 18년 제7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적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 등 적폐(積弊)를 청산하겠다고 나서 당선되었으나, 현미경 속으로 들여다본 꽃지해수욕장은 외려 그들만의 구폐(狗吠 개짓는 소리)가 당연하다는 듯 썩을대로 썩어 문드러질 정도에 처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됐다.

이런 구폐 사태를 방임하고 적극 협조한 상위기관은 충청남도다. 상위기관에서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법도 무시한 하위기관은 태안군이다. 이들 두 기관의 직무유기, 남용, 방임사태로 현지 주민피해는 넘쳐나고 있으며, 선의의 공직자들까지 심각한 고초에 처할 사테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충청남도는 노점상을 쫓아내고 질서를 잡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조례로 정작 “벼룩(노점상) 쫓아내니 진드기가 달라붙은 꼴" 로 구렁에 빠졌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며 지방자치단체 업무한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14년05월23일 해양수산부가 지정고시한 “국민의 휴양공간 해수욕장 시설물인 노외주차장" 을 불과 4년 뒤 2019년 4월 경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를 신설 제정 공포하며 주민복리를 넘어 사설법인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악수'(惡手)를 두었다. 지난 20년간 공익주차장 전담을 사설법인에게 공익전담을 맡긴 행정수준은 말해야 무엇하나.

위 조례의 신설제정 절차는, 19.03.13.일 충남도 의회 12명 의원이 발의했고, 동년 04.10.일 양승조 도지사가 공포했다. 양 도지사가 징수 조례를 공포할 당시 ‘위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을 정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은 동년 7월10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동년 06.05일~11일 간 전자입찰 수탁자 모집하며 4일 간(7일 중 3일 휴무) 공고 했고, 수탁자로 낙찰 받은 신설법인(06.07일 등기)과 위•수탁계약(06.26일)을 체결했다. 이어 동년 07.01. 경 30000m²(약9075평)에 해당하는 국민휴양공간인 해수욕장 지정고시 부지를 법 시행 전 사설법인에 위임한 충청남도.

이는 헌법에서 정한 불소급원칙 위반, 대법원이 정한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충남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위반, 충남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조례 목적 위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법률위반 행위를 자행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를 위해 징수 조례 제정을 급조했나’ 묻고자 할 정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그림자가 필자를 따라 다닌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헌법 제117조에서 정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위반,’ “해수욕장 시설현황으로 지정된 재산을 사설법인에 위임한 방조 관리 위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이 정한 규정 위반“ 등 혀를 찰 정도로 '아사리판'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위반을 감행한 '동 징수 조례안은 예고시점' 부터 사설법인의 사익을 위해 유리하게 선점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고. 공고한 점은 불화의 신 에리스가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대표적 민관유착 조례 제정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더불어 태안군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 듯‘ 충남도의 부정행위를 방임했다. 방임한 댓가는’국민의 휴양공간 공익주차장30000m²(약9075평)‘ 을 지난 2년간 사설법인 사익증대에 일조했으며, 공법기관 권위까지 사설법인이 차지했다.

이도 모자라 <주차장 징수 조례>의 모법(母法)인 『주차장법』 을 위반하면서까지 ‘충남도가 승인했다’ 는 이유만으로 입법부에서 정한 개별법까지 무시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는 식’ 으로 수탁자가 신청한 건축물 및 근린생할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 노외주차장에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및 24시 편의점' 을 허가 승인했다.

수탁 대표는 기관의 승인허가를 기반으로 "징수 조례 취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쫓아낸 노점상과 기존 번영회원 등 빈한한 영세민" 의 생활고를 빌미로 삼아 불법상가를 고가전대했다. 충남도 태안군은 '물먹는 하마처럼 돈 다발' 을 챙긴 수탁자에게 근거없는 예산까지 두둑히 챙겨 주었다.

징수조례는 수탁자가 불법전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조례제정 조항 및 전자입찰 공고 조건, 위수탁계약 조항,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목조목 드러난다. 이럴 수 있다는 추론은 충남도지사, 태안군수가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을 군민이 안다는 점이다. 그 수탁대표도 민주당 당원이며 현 태안군 민주당 기초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설이 자자하다.

수탁자 페이스북 포스팅에는 빠지지 않고 '좋아요' '공감합니다' 등 기록이 남아 있다. 상대당의 사람이 옛 성현들의 격언을 포스팅해도 단 한차례도 공감하지 않는 자들이다. 대중 영합주의에 빠진 이익집단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현지 주민 H씨는 "수탁받은 대표가 태안군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고 한다. 주민의 말을 증명하듯 그 자신도 당당하게 "공무원 불법 사실을 알리고 자폭한다" 는 포스팅을 까 놓고 드러낼 정도다. 센 자라는 평이 자자한 것은 분명히 맞는것 같다.

태안군 역시, 약자에 강했다. 그간 보일러실, 1m20cm가 넘는 차양, 피치못한 비가림 천막, 가설건축물 등 걸리는대로 인정사정없다. 그러나 그들만의 그라운드에 편입되면 부정이고 불법이고 전부 보호했다. 지난 09월 경 어린이집 연합회 분과와 7개월간 이 잡듯이 뒤져 장애인전문어린이집 관련 부정의혹을 밝혔는데도 이번 꽃지해수욕장 불법 위번 사건 수탁자와 유사한 옹호조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태안군이다. 쥐죽은 듯 읍조리거나 말없이 주는 떡이나 받아 먹으면 예쁘다고 한다.

이들은 태산처럼 거대한 수탁자 불법은 처분조치하지 않고, 동 부지 해변에서 니어커로 생계를 이어가는 D모씨(73세)는 고발했다.

D모씨는, 필자를 찾아와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법의 처분을 스스로 받겠다면서 18일 태안경찰서에 자진 출두한다" 고 했다. 그의 “80세 남편은 현재 암 투병으로 생사를 헤멘다" 는 말을 접하며 필자가 안타까워하자 ‘법에 처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는 국가관을 앞새웠다. 필자는 할 말이 많아도 한 동안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럼에도 꽃지컨설팅주식회사 수탁 대표는, 법의 지배를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까지 뒤흔들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또는 방임하도록 위세를 부리는 탁월한 재주로 고발을 피해갔다. 이런 그의 재주를 숱한 수사법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필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장고끝에 수탁자의 탁월한 재주는 그의 재주가 아닌 "반지의 제왕, 악역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크리스토퍼 리)집단이 원인이며, 그사루만 집단이 현재 민주당 선출직 공직집단이라는 것 외 달리 표현할 수사법이 없다" 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들 사루만 집단도, 6만3천 태안군민들이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을 빼앗기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모멸감을 모른다" 고 할 수 없다. 상식이 곧 센스(common sense)라는 것 정도는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안면읍사무소에서 '수탁자를 포함한 사루만 그룹(특수계층)에 접근' 할 수 없는 "용기있는 장애자 및 빈한한 자들이 모여 조례폐지 공청회를 개회 선언" 했다. 이에 그들 사루만 그룹(특수계층))에게 공청회 참석을 정중히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전화와 문자까지 발송했으나 단 일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센 자가 자폭할 것이 두려운 모양이다.

평소 유령들이 운집한 도떼기 시장에는 향기를 맡은 벌떼처럼 모였던 그 선출직들이 지난 2018년 제7차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고 나서 당선됐고, 또한 2022년 06월01일 수요일 제8차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프레임(frame)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반갑다고 악수를 청할 유령이다.

이 현대판 유령들의 본성을 18세기 노르웨이 극작가 헨렉입센(1828-1906)은, 그 비열함과 양면성, 거미줄같이 엮인 백색가면 속 그림자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끝내 밝혔다. 이에 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겠다는 선출직 공직 유령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진실" 을 단 한 자도 틀어짐이 없이 인용해 본다.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감한 일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령들이 전 세계에 펼쳐진 것 같아요, 백사장 한알 한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은 유령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빛(진실)을 처량하게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헨렉입센의 “유령들‘ 주인공 헬렌알빙의 독백에서>

[타임뉴스는 서태안 시군민의 억울함, 행정불편, 부정행위 등 제보받습니다. 나정남기자 TEL 010-576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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