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은 특혜입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통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사장의 보수는 연봉지급 기준이 직책에 비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지난 3월경 직책업무추진비는 40만원에서65만원(인상금250.000)으로 50%대폭 인상되었고 연봉7천4백6십5만5천6백9십원(인상액5,000,810)으로 약2.7%대폭 인상되었다.라고 밝혔다.
취임직후 안동시 국장6년경력을 반영하여 이사장 자격으로 인건비가 직책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권고 한 것 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공개채용 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사장의 보수가 적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시기에 반증 한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제 시설공단 직원은 2018년10월24일 강00외59(소송액12억6천만원) 권00외116명(22억8천만원) 강00외2명(150만원)공단설립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립하여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2018년 7월부터 정부 주53시간 근로시간 정책에 따라 직원 복지 및 임금보전을 위해 인력 충원, 당직수당 증액, 통상임금 도입 등 2018년 7월 설립된 복수노조에서 통상임금 시행 전 초과수당 차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중에 있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사장의 직책에 비해 적다 라는 황당하고 이해할수 없는 연봉 및 업무추진비를 (권석순이사장)2019년1월 취임하자 바로(3월) 대폭 인상 하는거은 황당하고 이해할수 없다. 고 안동시민은 말했다.
물론 공개채용 법규로 규정된 공개 절차를 밟은 이사장 자리지만 취임하자 바로 연봉(5백8백십원)과 업무추진비(25만원)을 대폭 인상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안동시민은 꼬집어 말했다.
그는 안동시 6년간 국장으로 근무한 영향력 으로 특혜는 없었는지 추후 안동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안동시민 김모(62세)씨는 주장했다.
안동시민 김모씨(62세)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과도한 연봉과업무추진비 인상으로 상급 기관을 통해 초스피드 몸값 특혜 채용 의혹 ,보따리를 풀어보자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 등이 정한 안동시설공단 이사장대우로 특별하게 유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특혜대우,특혜마진,특혜 채용 점수를 부여하는 편법을 동원 했는지 승진 인사에 영향력이 있은 시의 조력이 있었는지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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