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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8년 12월 10일 류한우 군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같은해 12월 13일 피고소인 류한우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건을 관할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소 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며 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한마디로 류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단양군 공무원들마저 재정 신청인이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자료 (류한우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를 ‘차일피일’ 미루며 30일 만에 공개 했지만 월별, 일자별 사용내역을 누락하며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기자는 9일 자 단양군을 상대로 류 군수 가 사용했던 ‘체크카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법원이 류한우 군수 사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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