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H펜션은 영춘면 남천4길 일대 사유지에 방갈로 3동을 비롯한 복층구조 방 5개 등으로 10여 년 동안 불법임대영업하며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토지매입과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전 업주 B씨와 펜션 매매계약을 맺었고 당해부터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등 매매조건 이행을 요구했으나 B씨가 협조하지 않자, A씨는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하러 관계관청을 방문하고서야 펜션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농어촌민박시설기준인 230㎡를 초과해 농어촌민박시설로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에게 펜션이라고 소개했고 매매계약서에도 펜션으로 기재돼 있어 불법건축물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아 현재 사기 계약이라며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춘면 남천 계곡에는 단양군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10여 년 동안 영업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관청에서는 행정조치(공중위생법위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워낙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뤄지다 보니 인지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발 된 불법 펜션 영업은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양군 건축과는 지난 8월 건축주 B씨에게 철거명령 1차 계고장을 보낸 이후 8월 23일 2차 계고장까지 발송한 상태이다.
단양군민 C씨(50세)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있어 법질서와 군 행정을 무시한다며, 군에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축주인 B씨는 예전의 계약자들과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약해지를 했던 A씨 와 민, 형사상 소송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건축주인 B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 전원이 꺼져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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