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김정욱]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376번지에서 수년 넘게 불법건축물에 무단점유 행위가 이뤄지는 데는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에서는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토지(삼봉로 376번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10여년 넘게 무단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경비행기 업자에게 절절매고 있어.
단양군 초입에 위치한 삼봉로 376번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는 부지에 경비행기 3대가 수년 동안 흉물스럽게 무단 방치돼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수개월째 수자원공사, 단양군 건축과와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속을 놓고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시설물에 무단점용 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고발하거나 강제 대집행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군관계자는 오히려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경비행자 소유자로부터 단양군이 격 납고 철거과정에서 자신의 비행기가 파손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무단으로 수자원공사 측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토지에 대한 관리부실이 여실이 드러났다.
단양군 관계자는 토지 관리를 맡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불법무단점유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책임공방 및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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