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촌계 계원자격 미달자 판친다.
[태안군 어촌계의 문제점 기획보도 1탄]
| 기사입력 2018-05-06 18:18:54

독버섯 본기사와관련없음
[태안타임뉴스=김화중기자] 태안군 어촌계가 엄연히 단체로 등록 되어 정관이라는 기본규칙이 있음에도 제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수협의 답변이다.

유형을 보면 어촌계장들을 필두로 계원을 형성하다보니 정작 지원을 받아야하는 어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연임하는 어촌계장들 주위는 사돈에 팔촌 형제 가족들이 어촌계원 자격 미달자 임에도 어촌계원으로 등재되어 일반 계원들은 어촌계장과 맞설 수 없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계원에 등재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면도의 A 어촌계는 간사가 아닌 사람이 간사 일을 수년째 어촌계 일을 도맡고 있으며. 일반어촌계원들의 언성이 자자하다.

태안군 수산과도 이 사람의 행보를 조금은 인정하는 눈치다

태안군 수산과에 등재명부를 보면 A어촌계간사는 일반계원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현재 간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태안군청 공무원 가족이 등재 되어 있다.

결국 일반계원은 명분일뿐 태안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원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건 어촌계장과 그 친인척 들이며 결국 모든 피해는 어민들에게 돌아 갈 뿐이다

관계 관청 이하 수협 관계자들이 제자리를 서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는 어민들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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