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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은 올해 초 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의 후속조치 법안으로서, 도청이전법에서 이미 국가의 부동산 매입의무와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바 있었다.
최교일 의원은, “경북도 등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동 법안 개정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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