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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기그룹 회장 ㄱOO의 자본시장법위반

[타임뉴스=김민규]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었던A전기 그룹 회장 ㄱ○○과 회사 임직원 등 주변 인물들의 시세조종,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횡령, 배임,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ㄱ○○ 등 총 12명을 입건,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약식 기소하였다.(1명 기소중지, 1명 사망)

A전기 및 그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홍콩 소재 개인 회사로 송금하여 해외로유출시키고, A전기에 대한 허위 공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소액주주들로부터 운영자금 105억원을 조달하였으며, 횡령한 A전기 돈 18억원으로B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B회사에 대한 허위 공로 주가를 부양시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ㄱ○○을 구속 기소했다.

ㄱ○○의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사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하고, ㄱ○○의회사자금 횡령, 허위 공시를 이용한 유상증자 실시 범행에 가담한 A전기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의지시에 따라, 위 사건 주요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A전기 임직원4명 및 A전기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과거 ‘○○○ 게이트’의 핵심 배후인물인 ㄱ○○이 출소 이후에도 상장사를이용하여 시세조종,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임 등을반복해 저지른 사실을 다시 적발했다.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횡령, 배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상장기업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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