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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든 멸치액젓 제조 전국 유통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부산 기장군 某지역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16,000리터 시가 총 7,100만 원(1.8리터당 8,000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미등록 제조, 유통업자 김某씨(43세) 등 4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이들 중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공터나 인근 야산에다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하여 멸치액젓을 제조함으로서 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구더기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하여 구더기 및 폐기물을 걸러내고 액젓만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를 수거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유사사례로 적발되자 2009년 10월경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자정결의대회가 무색하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의하여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이 제조, 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하는 한편,곧 김장철에 접어들어 멸치액젓 수요가 많아질 만큼, 멸치액젓의 신뢰회복과 멸치액젓 제조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멸치액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위생적으로 제조하는 멸치액젓 단속 모습멸치젓갈 내 구더기가 서식하는 모습


구더기 사진
구더기 사진


박희라 기자 박희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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