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박희라】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는 자로서,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피의자의 통장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5,995만원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16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내용 등을 접수받아 수사 착수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자료 등으로 인출책인 피의자 특정한 후 실시간위치추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15. 7. 9. 10:00경 피해자 박OO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서 송금한 피해금 5,000만원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우리은행 왕십리지점 등의 금융기관에서 3회에 걸쳐 인출했다,
이후 피해자 최OO으로부터 하나은행에 입금된 995만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출금한 5,995만원을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인 160만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 인정하여 구속 입건했다.
영도경찰서는 통장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범법행위 및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송금책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이하 징역, 2천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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