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단위가격(대규모·준대규모 점포만 해당) 및 판매가격 표시 준수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가격표시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시정권고 내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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