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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말까지입니다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오정구는 8월 1일 현재 오정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 8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3종류로 개인균등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5천원이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62,500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든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모든 신용·현금카드나 은행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납부제가 전면 시행중이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세원 오정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부천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8월 말까지 꼭 완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25-7241~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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