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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공회전 제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감소

【동두천 = 타임뉴스 편집부】동두천시는 하절기 차량 냉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38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38개소)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도 실시할 예정이며 공회전 차량에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중단속은 차량 냉방이 증가하는 7~8월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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