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오정구에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납부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7월1일 현재 연면적(전용+공용) 330㎡초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과세기준일(7월1일)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이에 구에서는 원할한 신고납부를 위해 2,000개소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주민세(재산분) 감면대상이었던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구에서는 이들 사업장에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누락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FAX,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며 부여된 가상계좌(납세자별 개인전용)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25-7241~7245)으로 문의하면 된다.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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