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종시, 7월 재산세 162억원 부과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1억 원(59.9%)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116억(주택 74억, 건축물 42억) ▲지역자원시설세 33억,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세종시의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지역에서 아파트(2만여 세대)와 대형 상가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3)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