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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2015년 1기분 재산세 부과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오정구는 2015년 7월 1기분 재산세 70,360건, 120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충를 위하여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로 주택(1/2)과 건축물(상가,공장등)이 해당되며, 연납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자로 총 43,599명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나 은행 통장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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