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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헌번소원심판 청구

[횡성=박정도 기자]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1일 오전 농어민 14인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기준 결정으로 농어촌 선거구의 축소우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청구인으로 나선 황영철(횡성, 홍천) 국회의원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한명의 국회의원으로 바뀐다면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피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구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선거법대로 된다면 피해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 지역 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회시킨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상선거구는 전체 246곳 중 62곳이며 이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 농어촌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어떤 법률에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고려요소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규정이 존재 않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헌재가 인구편차에 대한 여러 차례 결정을 내리기까지 변론과정에서조차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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