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등 공동 병원장들은 2014. 3. 24. ~ 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망치질을 하여 핀을 고정하고,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하였다.
- 또한 2011. 12. 1. ~ 2014. 11. 30. 까지, 위탁급식업체로 부터 외관상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합계 1억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간호사 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특히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를 하는 사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할 수 없다. ‘의료행위’, ‘진료보조’에 대한 해석 등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자료에 의함
피의자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면서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 요양급여비 중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금 배경사실
보건복지부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병원에 고용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위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되고, 상근 조리사가 2명이상일경우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되며(조리사 가산금), 이러한 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급여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인력이라면 고시의 취지에비추어 볼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해당 요양기관이 서류상으로 직접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만 직접 고용일 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의 경영대상이라면 가산금 청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