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게임장 업주 김○○은 지난 12월 경부터 금년 4월경 까지 약 5개월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인 것처럼꾸미고, 이른바 ‘문방’을 배치 경찰단속을 교묘히피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게임장 업주는 출입문 2개 및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설치하고, 경찰 단속시 출입문 개방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틈을 이용,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 설치하여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 이○○는 같은 건물 지하 및 1층에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임대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2차례 경찰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묵인, 방조하여 입건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확인한 바, 인근 비슷한 상가의 경우 월 임차료 300∼350만원을 받고 있으나 본 건의 게임장임차료를 월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중부경찰서에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뿌리 뽑힐 때 까지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영업장 건물주까지 방조범으로 적극 단속하여 불법 오락실을 근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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