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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일부 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조립체에 대한 기기검증 과정에서 일부시험 항목의 입력조건 오류가 확인되어 재시험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의 위치를 관련 계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습도, 방사선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 노심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으로 신호 전달.

이 검증 시험은 방사선조사시험, 열적노화시험, 내진시험 등 총 13개 항목을 단계별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8번째 시험인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 설정에 기기수명(40년) 동안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하여 가중값*을 입력하여야 하나, 오류로 정상운전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하여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정상운전 진동값(40년)=0.005g2/Hz, 가중 진동값(30분 기준)= 0.15g2/Hz 이상).

위 사실은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제작하여 원자로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제작업체가 지난 4월 23일 원안위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문의를 해옴에 따라 원안위가 한수원, 두산중공업, 제작업체, 기기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인(4.24~4.30)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검증을 재수행토록 조치했다. 참고자료 (*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

앞으로 원안위는 상세경위,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차기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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