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 = 윤진호 】 의왕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3월말 기준 77억원이며, 그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전체 체납액의 56%인 4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억8천900만원의 고액 체납액이 있는 A씨의 아파트를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가택 수색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5개 품목 26개 동산에 대해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A씨는 그동안 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방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이번 가택수색의 집중 표적이 됐다.
시는 A씨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압류 조치한 A씨의 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로 충당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토록 할 것"이며 "가택수색도 점차 확대해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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