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 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각종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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