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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 법령해석, 기업투자 3천억 이끌어

【타임뉴스 = 김유성】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강력한 규제개선 의지가 3천억원 상당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주목된다.

16일 오후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열린 "CJ제일제당 규제해결을 통한 투자유치 MOU"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제종길 안산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월) 오후 2시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 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0년 묵은 기업규제 문제, 경기도가 해결방법 마련해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 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기업SOS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광수 기자 박광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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