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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 대포통장

[인천=타임뉴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통장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을 만큼 통장은 금융거래에 있어 가장 친근한 매체이다. 하지만 통장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만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포통장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약2만 5천 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850억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최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하거나 타인의 통장을 수집한 뒤 금전을 받고 판매하여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는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유사한 범죄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대포통장들은 새로운 범죄에 악용이 되어 제2, 제3의 범죄피해를 급증시키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포통장 범죄는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ARS나 문자 메세지로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의 통장을 취득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준비를 하는 젊은 층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직이 되었다고 속인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위 통장을 가지고 다른 제3자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 새로운 범행을 시도한다.

이렇듯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하며 만약 타인에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넘기게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양도, 대여 행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정원〉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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