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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제도 및 관련법률 적극 홍보

[김해=조병철기자]최근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분양 및 부동산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관련 법률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거래등기 및 거래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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