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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

 9월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서민증세라기 보다는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의 정상화를 통하여 도민의 복지 및 안전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관련 학회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으로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방세 개편으로 취득세 13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억원,민세 107억원, 자동차세 7억원, 재산세 31억원, 담배소비세 39억원, 방교부세 400억원 등 719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시·군의 경우 504억원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한 뒤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동차세도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2017년까지 100%를 인상한다.(승용자동차는 인상에서 제외)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추가되는 복지비는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지난 10년 ~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증대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의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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