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길이 쉬워진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임업인 선정요건을 완화하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9. 11부터 시행한다.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표고, 송이, 취나물, 산마늘 등 90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을 추가하여 산이 많은 강원도민이 산에서 소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임업후계자와 자영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전문임업인이 지원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사항〉

자영독림가 : 산림경영규모 15ha 이상 ⇒ 10ha 이상으로 완화 임업후계자 :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 폐지, 품목별로 재배하려는 자 추가 〇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 확대 :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추가

 강원도는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전문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산림소득 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된 만큼 도민들이 산림에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여「잘사는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만들기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