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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사면 초과

평택시 관계당국 봐주기식 탁상행정 논란


【평택타임뉴스】경기도 평택시 평택호에서 수상레저 무신고 영업행위에 이어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등)1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내에서 조리행위에 해당되어 휴게 음식점 영업(식품접객업)신고를 득하여야 하는데도 버젖히 팥빙수, 커피 머싱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평택시 식품업 관련담당자에 따르면 지도단속을 나갔지만 커피머싱기,슬러시, 팥빙수 판매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현장 사진 3장만 찍어와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 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등)1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외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동법 제79(폐쇄조치등)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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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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