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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오산타임뉴스오산소방서(서장 홍진영)는 내년 8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 84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100% 가입완료 한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오산 소방서

지난 1일에는 관내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 등 능단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기 가입토록 권고하고 개정법(2013.8월에서 2015.8월로 보험가입 기한 유예)을 홍보한 바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등이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년 가입금액이 3만원 내외다. 화재가입이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은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생각해 볼 때 가입 기한의 여유는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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