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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대형판매시설등 단속

시민의 안전위협하는 불법사례 적발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오산타임뉴스 홍진영 오산소방서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오산시 관내 대형판매시설 등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대형판매시설 및 복합상영관 등 다수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상 물건적치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현지시정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추석절 영업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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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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