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삼척 = 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9월5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 노후·불법 간판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한다고 밝혔다.시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불법간판 및 현수막, 벽보, 설치 후 3년이 지난 노후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 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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