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안산시
이번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생선회 등을 주로 취급하는 20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총 7개조 1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 유통식품담당(☎ 481-283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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