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문미순기자] 무분별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새말초등학교 담벼락에 지난달 31일 끝난 바다그리기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12일 인천 남동구 소재 새말초등학교 담벼락에 바다그리기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있다.
이뿐 아니라 현수막 내용에 있는 행사는 지난 달 31일로 행사가 끝난지 이미 2주 가까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거되지 않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행인 김모씨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 붙인 거 같은데 이미 끝난 것을 왜 빨리 안 떼는지 모르겠다” 며 “저렇게 오랫동안 두면 너도나도 여기에다 붙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현수막은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못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관련은 구청에서 담당 한다”며 “바로 조치해서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광고물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장에게 광고물 기재를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된 광고물도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게재된 모든 옥외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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