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 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지정정비업자 적발 내용>
| 특별점검내용 | 건수(비율) |
|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 96건(27.8%) |
|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생략검사 등) | 92건(26.7%) |
| 검사기기관리 부적정(검사기기 교정 및 누출검사 등) | 52건(15.1%) |
|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및 진단 미시행 등 | 45건(13.0%) |
|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등 | 31건(9.0%) |
|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 20건(5.8%) |
| 기타 | 9건(2.6%) |
| 합계 | 345건 |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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