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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세종타임뉴스 = 최선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오는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20~50%에서 최대50%,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20~50%지원에서 30%, 최대 1억원이내로 축소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에코드라이브 등을 실천함으로써 연비가 10%이상 절감되는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아 기자 최선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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