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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소형 책자 제작 배부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별 행위제한 주요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공직 선거법’ 소형 책자를 제작,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 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배부한다.

이 책자는 ▲상시제한 받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등 선거기간 중 제한 받는 행위와 금지 행위 ▲기존 질의 회답 및 선례를 종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고 있다.

임윤빈 자치협력담당은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조성하는데 좋은 지침서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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