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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홍보

세종소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홍보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세종소방본부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대상처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의 설비별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점검하고 있으나,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상에 해당되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종석 방호구조과장은 “현대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했어도 유사 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인명․재산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로 발전하게 된다”며 “규격화된 점검기구와 유자격자, 전문소방 관리업체 등을 통해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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