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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총체납액 70억원의 30% 21억 정리 목표 설정

세종시, 지방세 총체납액 70억원의 30%  21억 정리 목표 설정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체납액은 70억 원이며, 이 중 30%인 2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정해 상반기 13억 원, 하반기 8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리기간 중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부동산·차량·계좌·급여압류 및 행정제재(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용국 세종시 징수담당은 “종래 지방세는 납부고지서만으로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납부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며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우선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카드대금 결재일까지만 계좌에 입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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