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유성선병원에서 열린 이 협약은 최근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 증가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세종시소방본부 직원은 각종 소방활동 및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전문 치료센터인 유성선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성선병원은 소방보건의를 지정해 ▲세종시소방공무원의 진료 ▲특수건강진단 ▲정신분야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며, 공무상요양비 보상절차 등을 개선해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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