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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확대 운영

[완주=타임뉴스] 완주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매년 현지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출업소 자율점검지정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현지점검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462개소로 최근 3년간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오는 2월말까지 자율점검 지정업소 신청을 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지정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스스로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한편, 행정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확대 운영되면 지도.감독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며, 재 지정시 5년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업체와 행정의 신뢰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이제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업체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도울 것이나, 반복적으로 환경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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