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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령 도내 축산물 유관기관 배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



전북도에서는 최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책자로 만들어 도내 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축산물가공장(84개소) 및 도축장(18개소) 집유장(6개소) 영업자 등에게 배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하여 도축장 밖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용으로 사용․판매 관련 규정 삭제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대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변경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포장육 등을 그대로 다른 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냉동포장육 등을 집단 급식소에 공급할 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냉장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가 한 차원 높아지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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