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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안내

[김해=타임뉴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연령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을 월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확대(12개월미만:20만원, 24개월미만:15만원, 36개월미만: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4인기준 163만원→173만원)하였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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