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울진국유린관리소). |
이의 대가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물론 산림부산물(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제도로서 관내 48개 마을(48,690ha)이 운영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협약 목적을 올바르게 알리고,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 등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이에 따른 국유 임산물 양여 해택을 주는 등 주민과 소통․협력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를 독려하고 33개 마을 대표자로부터 논·밭두렁 소각 않기,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않기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서약을 지킨 마을 중 6월 8일까지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가 없고, 제반여건 상 소각산불 방지에 큰 기여를 했을 경우 마을에 인증패 및 전통시장 상품권 100만원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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