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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인 사유지 도로 무단편입

[예천타임뉴스=강영묵 기자] 예천군이 도시계획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 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토지 지주가 강력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예천읍 동본리 안모(59)씨는 지난 1일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공사에 설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안씨의 땅 30여평이 도로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예천군에서 도로확장으로 140평의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집을 철거하는등 보상조치가 다 끝났다”고하며 “이번에 새로 집을 지을 려고 측량을 해보니 부지 축대에서 인도까지 폭1m40Cm ,길이 50m 가량이 도로로 들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안씨가 당시 황모 건설과장에게 “남의 땅을 아무런 말도 없이 편입해 도로로 쓸수 있느냐”며 항의하자 황모 전과장은 “나는 이제 공무원이 다 끝났으니까,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며 분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공무원이 이런 엉터리 설계, 시공을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무사안일, 업무 무능력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꼬집으며 행정당국을 나무라고 있다.

이에대해 예천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적 불부합지로 돌고개 입구에서 부터 안씨 집까지 300m 가량이 도로로 들어간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로 들어간 사유지는 지주에게 보상 해 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영묵 기자 강영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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