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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주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이미 연‧분납 등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30만원 이상 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또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삼성, 신한-구 엘지, 현대, 농협비씨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 639-6128,694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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