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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 사전심사제 도입

경상북도영주교육청(교육장 박상오)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반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교육청에 등록(신고)을 하였으나, 2010년 5월부터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 문의 시 “사전심사제”안내로 담당자가 직접 학원(교습소)을 방문하여 건축물 용도, 건축물 임대, 유해시설, 내부시설 기준(강의실 등), 설립자의 자격 등을 설명하여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예정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영주교육청 박상오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 사전 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설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와 보완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민원응대 봉사행정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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