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13일‘2010년 화재와의 전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층 상황실에 전략상황실(War-Room)을 설치했다. 이 곳 전략상황실은 현장상황은 물론, 화재 저감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진단·분석하고 대책수립을 지시하게 된다.
또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한 조례가 오는 19일 날 공포되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화재저감 활동에 박차를 기할 것 이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ㆍ피난시설을 막거나 방화문을 폐쇄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영주소방서 이갑규 서장은 “아무리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업주 등 관계자의 몸에 베인 철저한 규정준수가 없다면 인명피해 절감의 성과는 힘들 것이다.”라며 관계자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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