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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환급 지방세 환급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가 미환급 지방세 7131건 1억 800만원에 대해 4월 한달간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 폐차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 지방세 환급 지급통지를 하였으나 92%이상이 3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안내 후에도 보이스 피싱 우려 등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시는 지방세환급통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고 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환급 편의를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으로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zx.go.kr) 전자신청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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