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1기분 환경개산부담금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설물 4125건, 자동차 4만3433건에 대해 각각 3억6000만원, 18억9000만원 등 총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자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 유도, 개선사업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멱적 160㎡이상 시설물,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해 연 2회(3월, 9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초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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