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1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내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법’의 규정과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의해 정해졌다.
감면 희망 소상공인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로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1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내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법’의 규정과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의해 정해졌다.
감면 희망 소상공인은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로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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